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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취업지원제도란?

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,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Ⅰ 유형 (저소득층)

구직촉진수당
500,000원 x 6 개월
+
훈련장려금
116,000
+
취업성공시
최대 150만원 별도 지급
취업지원서비스

Ⅱ 유형

취업활동비용
284,000원 x 6 개월
+
훈련장려금
116,000
+
취업성공시
최대 150만원 별도 지급
취업지원서비스

취업지원 서비스와
생계지원을 함께 제공!

유형별 지원대상 요건

  • Ⅰ 유형 (취업지원서비스 + 구직촉진수당 결합)
    요건 심사 형
    연령 : 15~69세 (청년 18~34세)
    소득 : 중위소득 50% 이하 재산 : 3억원 이하
    취업경험 : 취업경험이 있는자. (최근 2년 이내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)

    요건 심사 형
    연령 : 15~69세 (청년 18~34세)
    소득 : 중위소득 50% 이하 (청년특례: 120%↓)
    재산 : 3억원 이하 (청년의 경우 별도 고시 가능)
    취업경험 : 무관
  • Ⅱ 유형 (기존 취업성공패키지)
    연령 : 15~69세 (청년 18~34세)
    소득 : 중위소득 100% 이하 (청년층 소득 무관)
    재산 : 무관
    취업경험 : 무관

단계별 지원내용

  1. 01

    진단 · 경로설정

    집중상담 및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

  2. 02

    취업상담 & 취업알선

    최초2회의 취업상담과 또는 취업알선

  3. 03

    의욕 및 능력 증진

    집단상담 / 직업훈련 / 단기 일자리 제공 / 창업지원

  4. 04

    집중 · 취업알선

    동행면접 등

훈련신청 절차 (Ⅰ유형)

  1. 01

    교육상담 및 수강신청

    전화문의(062-413-1710), 고용센터 또는 교육기관

  2. 02

    취업지원신청서 제출

    워크넷(온라인) 또는 고용센터 방문

  3. 03

  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

    신청서 제출 후 14일 이내

  4. 04

    구직활동 이행

    교육 참여

  5. 05

    2~6차 구직촉진수당 지급

    신청서 제출 후 14일 이내

  6. 06

    수료 & 수강생 취업

    취업 성공 및 취업성공수당 지급
    (해당자에 한함)

훈련신청 절차 (Ⅱ유형)

  1. 01

    교육상담 및 수강신청

    전화문의(062-413-1710), 고용센터 또는 교육기관

  2. 02

    고용센터 계좌발급

  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상담 진행 및 자체 훈련 계획서 제출(2주 소요)

  3. 03

    고용지원센터 상담

    직업심리검사 / 구직경로 설정

  4. 04

    훈련과정 등록 및 수강

    강의 수료 및 관련 자격증 취득

  5. 05

    수료 & 수강생 취업

    취업 성공 및 취업성공수당 지급
    (해당자에 한함)